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·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2.11
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.
[회신]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고 현금영수증 발 급을 요구하였으나, 전 주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 금영 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2. 질의내용 ○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·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 법 제162조의3 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·발급의무 등】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·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(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)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(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